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한 해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22,680ha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.
이는 2008년(18,215ha)에 비해 24.5%(4,465ha)가 증가한 규모로, 여의도 면적(약 848ha)의 약 27배에 해당하며 전국의 시·군 중에서 경지면적이 열네 번째로 큰 전라남도 영암군의 전체 경지면적(22,699ha)과 비슷한 규모다.
1995년 이후 연간 농지 전용면적은 1만 5천ha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, 2009년의 농지전용 면적은 가장 많은 농지가 전용된 2007년의 24,666h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.
※ (‘05)15,659ha → (’06)16,215 → (‘07)24,666 → (’08)18,215 → (‘09)22,680
※ 2007년에는 세종시·혁신도시·기업도시 등 대규모개발에 5,722ha 전용
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의 농지전용이 2008년보다 증가한 것은 도로․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.
농지가 전용된 용도별로 보면, 도로․철도 등 공공시설에 9,427ha,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5,370ha가 전용되어 공공시설과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14,797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65%를 차지했다.
도로, 철도, 항만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고속도로 신설, 호남고속철도 및 동해선철도 신규 착공 등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.
지난 해에는 국가산업단지(4개소)와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.
반면에,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2008년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고, 농어업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감소 추세가 계속되었다.
농어업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감소는 2007년 7월부터 축사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·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.
한편, 지난 해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8,551ha(38%), 농업진흥지역밖 농지가 14,129ha(62%) 전용되었는데, 이처럼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이 증가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, 택지 등 대규모 개발수요가 집중되고,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제도가 2008년 6월 폐지되었기 때문이다.
농업진흥지역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택지조성을 할 수 없지만,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.
농림수산식품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되,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개발용지는 도시지역․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,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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